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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많은데요. 주거비용 완화부터 결혼・양육 지원까지,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똑똑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시작하기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보시는 소득세, 지방세.. 이게 바로 연말정산의 시작점입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납부하고, 연말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거죠.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기

    •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시
    • 1월 17일 또는 20일: 회사에 공제자료 일괄 제공
    • 2월: 환급액 지급 (회사별 상이)

    자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주요 혜택

    1. 주거비용 관련 확대 혜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 대폭 상향
      • 기존: 300만원~1,800만원
      • 변경: 600만원~2,000만원
      • 주택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확대
      • 월 납입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 대상: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기존 7천만원)
      • 한도: 1천만원 (기존 750만원)

    2. 결혼・양육 지원 새 혜택

    •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최초 혼인신고 시 50만원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 증가
      • 2025년부터는 손자녀까지 확대 적용
    • 출산・의료비 지원 강화
      • 출산 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산후조리원비 공제 대상 확대

     

     

     

     

     

    3. 소비증가 장려 혜택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 시,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한도 100만원)

    꼼꼼히 챙겨야 할 주의사항

    1. 부양가족 자격 검토

    • 상반기 소득 100만원 초과 시 공제 제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

    2. 간소화 서비스 변화

    •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오류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실수하기 쉬운 부분 체크하기

    •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여부 확인
    • 공제항목별 한도 확인
    • 증빙서류 제출기한 준수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혜택이 많이 확대된 만큼,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처음 열리자마자 접속하기보다, 일주일 정도 후에 접속하시면 더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모두 알찬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